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애초 원안에는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야당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 반대 3석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 기권 2석으로 가결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재석 188석, 찬성 186석, 반대 2석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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