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해외 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추가 지정 국가에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빈발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을 통한 해외 유입 관리도 강화하겠다”면서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해외 유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열흘간은 국내 발생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져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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