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2일부터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날부터 서울 내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이 아니다.
명령 미준수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업소에 방문해 확진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31일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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