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여야 합의로 1년 뒤에서 6개월 후로 앞당겨 시행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과 생활안정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거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와 출근을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대학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 재난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심사는 보류했다. 이는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에서 불이 나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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