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4월 6일 개학연기, 아이들 감염우려와 지역확산 차단위해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면서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의무격리 조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밀한 관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종교단체와 병원 등의 정부 지침 미이행과 방역소홀로 집단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방역당국이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면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고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월 6일로 결정된 개학 연기와 관련해선 “지금으로선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험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