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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에 대한 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관련 제품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확인해야 한다.

복지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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