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사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기정 수석은 이날 C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가운데 나온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라 주목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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