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검철과 경찰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밥안까지 처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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