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철외한 민생법안 177건부터 우선 처리 예정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한 177건의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조정안(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본회의 미상정 계류 법안 10건의 의결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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