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 “인사권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부처의 고위 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는 왜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교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에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대검은 ‘인사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까지 대검에 인사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신청하도록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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