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

민주당, 내년 7월 공수처 설치 작업 마무리 예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된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 35분께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강력 반발했으나,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키며 이를 무력화시켰다.

공수처법은 국회 개의 20여 분 만에 통과됐다.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공수처를 극렬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항의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과 ‘4+1’ 협의체를 맹비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구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는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이로써 65년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실질적 변화가 생기게 됐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도 평가된다. 최종 설치 작업 마무리는 내년 7월이 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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