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총 5174명, 31일자 사면

이광재(사진) 전 강원지사 등 모두 5174명이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 사면된다.

법무부는 30일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은 31일자로 단행된다.

특별사면에는 일반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법 사범 등 5174명이 포함됐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대상자·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171만 2422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주목받았던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2명이 포함됐다.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이 선정됐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위원장이 유일하게 사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267명 중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사면된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된 형 확정자인 △밀양 송전탑 사건 8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등 총 18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2980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 △중증 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7명도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166만명의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면허 정지·취소자 5097명과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대상자 4만3690명은 행정제재 특별 감면 처분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1월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해,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명단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명단을 작성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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