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서성환 변호사 빚이 더 많아…아들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에 대한 선출 투표를 마친 후 손을 모으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약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추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추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병역,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첨부한 요청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오는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14억6452만원(지난해 말 기준)과 비교하면 3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추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6000만원이었다.

추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8억7000만원)를 비롯해 여의도 오피스텔(2억원)과 광진구 사무실 임차권(3000만원),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3000만원), 예금(1억7000만원)과 정치자금(1억8000만원), 사인 간 채권(1000만원) 등이다.

남편 서성환(63) 변호사의 재산은 전북 정읍시의 사무실 임차권(2000만원)에서 은행 채무(1억5000만원)를 뺀 -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시모 명의의 서울 도봉구 아파트(3억원)와 예금(1000만원) 및 금융권 채무(2억원), 아들의 예금(3000만원)과 서 변호사와 아들 공동 소유의 K5 승용차(2000만원)를 함께 신고했다.

추 후보자와 서 변호사 부부는 32세와 30세인 두 딸과 26세 아들을 두고 있다. 아들은 지난 2016년 육군에 입대, 병장 만기 제대했다.

범죄 경력으로 추 후보자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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