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개월간…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잠정합의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경유차는 해당되지 않으며 공표 시점부터 6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9일 여야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의 안은 15년 이상 휘발유차,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인하(약 70%, 100만 원 한도)하는 방안이었다. 이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후차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변경해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공표 시점부터 6개월간만 적용되며,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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