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국회법 개정안 등 120건…문 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120건의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사법개혁 법안을 내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언급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19일 본회의를 열어 120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데이터3법도 처리하기로 했다”며 “데이터3법은 법이 3개지만, 3개를 다 (19일에 처리) 할지, 2개를 할지는 (상임위별 논의를)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가능하면 11월 말쯤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19일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당대표들 중심으로 (검토) 해야 할 것 같다. 필요하면 3당 대표와 대통령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패스스트랙 법안 실무협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는 건 (계속) 하는 것이고, 원내대표 차원에서 일정이 정해지면 심화토론을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방미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대략 20~21일 사이로 얘기를 했고, 그 일정을 두고 미국 의회 쪽 카운터파트(대화상대)와 면담이 주선되면 가는 쪽으로 주선할 것”이라며 “의미있는 카운터파트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식 방문(형식)은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을 막는) ‘국회법’이라고 말해왔는데, 사실상 확정됐다”며 “예컨대 (과거) 유치원법의 경우 통합회계·분리회계 여부를 (상임위에서)논의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상임위별 이슈와 맞물려 있고,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밖에 논의된 것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건”이라며 “(강 수석이) 운영위에서 보인 행태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 관련해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있다”며 “한달 전에 원내대표들 간 합의를 봤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추천은 국회에 접수돼있다. 민주당은 최종 검증단계이니, 추천되면 3인을 국회의장께서 (청와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들 간 꾸준히 논의됐던 것은 데이터3법과 국회법”이라며 “국회법을 이번에 손 봐서 같이 통과시키자 했고,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법이 제출돼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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