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 최대한 보장…불이익 없을 것”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공보준칙 개정은)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가족 수사를 이유로)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미 오래전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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