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가 6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상반되는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보이며 최종심에서 반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최종심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모가 낱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미래당은 ‘자업자득 판결’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직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거당적 노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지사가 자행한 사건의 전모는 아직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았다”며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이 지사의 민낯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트러블 메이커이자 흠결 많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내려진 자업자득의 판결”이라며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은 이제 시작으로 도정에 민폐 끼치지 말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죄였던 1심과 다른 판결로 1300만 도민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수장이 공백 위기에 몰린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에서 “1과 전혀 다른 선고가 다소 놀랍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형을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인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