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특혜 논란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인턴경력을 부풀렸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가 고려대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10여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의 활동 기간이 서로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고려대 입학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특혜 논란이 제기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점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일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조씨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도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14일간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습득 등 학습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했다.

이듬해 12월 조씨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 논문에서 조씨 소속은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됐다.

관건은 조씨의 논문 1저자 등재 등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 대학·대학원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조씨가 대입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을 언급했을 뿐 영어논문 원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조씨가 2015년 진학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서도 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교생활기록부 60%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 3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조씨의 인턴십 활동 경력을 놓고 일각에서는 일부 활동의 기간이 서로 겹친다는 것을 근거로 다소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조씨는 2009년 여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해 8월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했다. 국제조류학회 '발표요지록'엔 제3저자로 기재됐다.

또, 같은 해 조씨는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가 숙명여대에서 연 '여고생 물리캠프'에도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본선 참여 팀의 실험 기간은 7월 말∼8월 초로, 도쿄 국제학회 기간과 일부 겹친다.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는 현재 모두 폐기돼 단국대 논문 제출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사무관리 규정에 준해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며 "2013년에 (입학 관련 서류 등을) 최소 4년 보관하는 게 의무화됐으며 2017년 9월 이후 10년 단위로 폐기하도록 교육부 정책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 취소처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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