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명 가능…국회, 14일 제출 기준 9월 2일까지 청문회 마쳐야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기정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다.
예정대로 14일 요청안이 발송될 경우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시한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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