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9% 소폭 인상에 입장 표명…"최저임금위, 고심에 찬 결정"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14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3년 내(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언급을 소개한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다만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지만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며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을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해 최저임금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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