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도 명예훼손·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 방침
곽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돼 심문을 받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이른바 ‘김학의 수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해 왔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와 소속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던 곽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곽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수사단의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수사 지시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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