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민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해태(懈怠)한’은

‘게을리한’으로, ‘최고(催告)’는 ‘촉구’, ’염려(念慮)’는 ‘우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들이 가득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민법 용어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법의 용어·문장에 대한 순화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민법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민법 중 총칙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일본식 표현 중에는 ‘궁박(窮迫)’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요(要)하지 아니한다’가 ‘필요가 없다’로, ‘산입(算入)하다’가 ‘계산에 넣다’ 등으로 바뀐다.

어려운 한자어 중에서는 ‘해태(懈怠)한’이 ‘게을리한’으로, ‘수취(收取)하는’이 ‘거두어들이는’으로, ’염려(念慮)’는 ‘우려’, ‘최고(催告)’는 ‘촉구’ 등으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총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민법의 총칙편 외에 물권편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정안 확정도 8월까지 마무리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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