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 "문 의장, 25일 오전쯤 최종 판단 전망"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 채이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바른미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르면 25일 오전쯤 이를 허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한 경우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신청한 오 의원의 사보임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이 아직 사보임 신청서 접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오늘 밤 늦게 결재하기는 어렵고 내일 오전쯤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보임은 어떤 직책을 그만두고 물러남을 뜻하는 사임(辭任)과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을 뜻하는 보임(補任)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을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심의를 거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각각 18명인 특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이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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