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민노총, 법질서 가볍게 여기는 기류 생기는 것 같아 우려"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없으면 민정수석 소관 아냐…사생활 보호돼야"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는 “위법의 문제가 없으면 사생활을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영애(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공기관 불법점거와 관련해서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셔는 “과거 정치깡패에 의해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가 이렇게 한 것은 기억이 없다”며 “계속 묵인·용납될 수 없다. 경찰 책임자에게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얘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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