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별 2인 이내 석패율제…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하향 등 도입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한 채,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법조문화 초안 작업을 마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바른미래당 김성식·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초안에 따르면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으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된 경우에는 나머지 20석이 아닌 그 절반(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지는 방식이다.

이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6개 권역별(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로 배분한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각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 4당은 이밖에 당별 2인 이내로 한정하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현행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심상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합의한 초안은) 정개특위안이 아닌 여야 4당 단일화안”이라며 “저도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정의당 협상팀으로 참여한 것이다. 여야 4당 단일화안이 오늘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5일은 선거제 개편 핵심 쟁점에 접근했던 것이고, 오늘은 법안 전반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 조문 작업을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이번 초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법적 검토 등을 거쳐 각 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할 법안(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조율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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