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YTN, 11~15일 여론조사…한국당, '5·18폄훼 여파'로 하락 지속

민주당 40.3%·한국당 25.2%·정의당 7.9%·바른미래당 6.0%·평화당 2.8%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그래픽=리얼미터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보합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15일 조사해 18일 발표한 여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9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0.6%p 내린 49.8%(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6.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1.4%p 내린 44.0%(매우 잘못함 27.6%, 잘못하는 편 16.4%)로 전반적인 보합 양상을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2.0%p 증가한 6.2%이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5.8%p로 벌어졌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이 같은 보합 양상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방문,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지시,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가 긍정적 영향을, 실업률 상승, ‘역전세난’ 등 고용·민생 악화 보도,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불법 음란·도박 등 유해 사이트 규제 강화 논란, ‘역전세난’ 보도, 문 대통령의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국무회의 지시,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방문 등의 소식이 있었던 주중집계(월~수, 11~13일)에서 49.6%(부정평가 44.7%)를 기록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가 있었던 14일(목)에는 49.5%(부정평가 44.1%)로 주중집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던 15일(금)에는 50.0%(부정평가 43.0%)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서울, 20대와 30대, 가정주부와 학생, 사무직,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60대 이상, 무직과 노동직,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

한국당 '5·18폄훼' 3인방의 여파가 끝없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픽=리얼미터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4%p 오른 40.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수도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60대 이상, 노동직과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호남, 30대와 40대, 학생,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5.2%로 3.7%p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 후반 15일(금) 일간집계에서는 24.5%를 기록하며 25% 선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당은 크게 이탈한 TK와 PK, 60대 이상과 20대, 노동직과 학생, 무직, 보수층을 포함해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30대와 50대, 자영업과 가정주부,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렸다.

정의당은 0.8%p 오른 7.0%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 다시 바른미래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0.8%p 내린 6.0%로 다시 정의당에 뒤졌고, 민주평화당은 0.1%p 소폭 내린 2.8%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3%p 내린 1.6%,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7%p 증가한 17.1%로 집계됐다.

이번 주간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669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3명이 응답을 완료해 6.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방식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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