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고용직 사업장 가입 전환 내용 포함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방안이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해왔다.
우선 정부는 일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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