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문 대통령 전용기, 美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 절차 진행…美대신 체코 경유 배경"

靑 "美이 예외 절차 요구한 적 없어…체코 경유는 기술적 측면·정상외교 성과 등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기가 대북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했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G20 순방 당시 미국 대신 체코를 중간기착지로 사용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실무근이다. 강력한 유감”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도 미국 쪽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G20 순방길에서 체코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급유 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같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또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라면서 “대표단의 시차 적응도 고려했다”며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자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하루에도 100건씩 매일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련의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보가 되풀이 되는 데에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