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29~31일 사이에 관보 게재되면서 효력 발생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북측과 문본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오후 문 대통령이 두 합의서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가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29~31일 사이에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합의서 제6조에는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돼있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이후 관보에 별도로 게재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합의서를 상정, 심의·의결한 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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