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29~31일 사이에 관보 게재되면서 효력 발생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북측과 문본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오후 문 대통령이 두 합의서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가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29~31일 사이에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합의서 제6조에는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돼있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이후 관보에 별도로 게재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합의서를 상정, 심의·의결한 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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