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일 본회의 표결 처리 극적 합의…헌재 공백 해소 기대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로 전원 통과시켰다.

총 238표 가운데 김기영 후보자(민주당 추천)는 찬성 125표· 반대 111표·기권 2표, 이종석 후보자(한국당)는 찬성 201표·반대 33표·기권 4표, 이영진 후보자(바른미래당)는 찬성 210표·반대 23표·기권 5표를 각각 얻었다.

앞서 국회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지난달 20일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해왔다.

현재 이들이 그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은 7명이다. 또한 6명의 재판관으로는 헌재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헌법재판관회의 구성도 불가능하다.

결국 전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고, 후보자 3명 전원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코드인사 의혹을,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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