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사법부가 재판 절차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이뤄질 것”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과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루 전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찾아 기지건설 문제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날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면서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면복권이라는 게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 안 된 경우 사면복권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괄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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