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노광철 北무력상,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합의서'서명

'DMZ 평화지대 조성' 'NLL 평화수역 조성' '남북교류 위한 軍보장대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사진=연합뉴스
[DDP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김동용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한반도 내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문엔 △적대행위 일체 금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등 5개 조항이 명시됐다.

남북은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위해 상호 1km 이내 근접한 감시초소(GP)는 완전히 철수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는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도 평화수역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남북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의 일환으로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공동위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