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 보이콧 선언으로 항소심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을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이뤄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석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과 최순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에는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 최순실씨에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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