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차 수사 기한' 열흘밖에 안남아 '분주'…백원우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여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드루킹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8시간만에 귀가했다.

백 비서관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에 있는 드루킹 특검 사무실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잘 조사받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광복절 휴일인 이날 백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지 마친 허익범 특검은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이달 25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백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해 드루킹 김동원씨가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담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백 비서관은 올해 2월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앞서 드루킹은 작년 대선 후 김경수 의원에게 자신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드루킹은 김 의원의 한모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넸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김경수 의원이 백 비서관에게 토로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

이후 드루킹은 3월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됐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백 비서관은 그로부터 1시간 뒤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도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했다.

두 사람은 28일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1시간 남짓 만났다. 도 변호사는 "일본과 관련한 일반적 얘기를 나눴던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두 사람 사이에 댓글조작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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