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차 수사 기한' 열흘밖에 안남아 '분주'…백원우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여유'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드루킹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뒤 8시간만에 귀가했다.
백 비서관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에 있는 드루킹 특검 사무실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잘 조사받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광복절 휴일인 이날 백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지 마친 허익범 특검은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이달 25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백 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해 드루킹 김동원씨가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담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백 비서관은 올해 2월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앞서 드루킹은 작년 대선 후 김경수 의원에게 자신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드루킹은 김 의원의 한모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넸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김경수 의원이 백 비서관에게 토로한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
이후 드루킹은 3월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됐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백 비서관은 그로부터 1시간 뒤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도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했다.
두 사람은 28일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1시간 남짓 만났다. 도 변호사는 "일본과 관련한 일반적 얘기를 나눴던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두 사람 사이에 댓글조작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