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구 부장판사 "피해자의 성적자유 침해하는 물리적 강제력 증명 부족"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 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국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대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음 및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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