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걸쳐 북한산 석탄·선철 등 3만5038톤 국내 반입…원산지 증명서 위조후 세관 제출

향후 선박 수입검사 강화·혐의 의심되면 즉시 수사착수…외교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불법 반입 의혹과 관련 총 7건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의혹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의심선박 검색·수입업자 등 수사를 거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7회에 거려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이 국내로 반입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북한산 석탄은 해외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 후,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은 입항제한·억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은 입항제한·억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의혹 중간수사결과’ 주요 내용이다.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해 있고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범행 수법

관세청이 확인한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총 7건 중 6건은 부정수입, 1건은 밀수입이다.

우선 부정수입의 경우 피의자들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 제3의 선박이 받기로 하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밀수입은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 성형탄에 대한 세관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피의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 포커스’처럼 위장해 거짓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 자금 흐름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조성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취득해 직접 받은 대금 물품은 없었다.

또한 일부 물품의 경우엔 지난 2012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관리 업무가 마비돼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갖고 있는 외화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다.

◇ 선철 거래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쿠킹콜과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북한산을 취득해 피의자 A씨 회사의 직원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변경한 뒤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 대금을 지급했다.

피의자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해 국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입금 받아 그 자 금을 회수했다.

신용장 거래 은행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 수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했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개사를 입건했다.

피의자 A·B·C 등이 공모해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다른 배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 향후 계획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관세청은 송치 즉시 조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국책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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