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최측근 구속영장 재청구…법원,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1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9일 '드루킹 특별검사'의 2차 조사를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김 지사를 내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김 지사간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 김 지사는 오전 9시25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자정쯤까지 1차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이 작성한 자신의 조서를 곰꼼하게 열람했다.

김경수 지사는 7일 새벽 3시50분쯤 특검 건물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특검이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같은 날 오후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날짜를 정해 김 지사를 2차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두가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특검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으며,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과 인사 추천 문제로 시비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등의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됐던 드루킹 최측근 도 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은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5일이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됐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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