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예멘 난민 설명하고 신속 판정 건의할 방침"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8일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5일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정심사를 시작했다.

청은 이후 난민심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허가와 난민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문제는 적어도 8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한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멘인은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 체류하게 된다.

2016년부터 제주에 오기 시작한 예멘인은 작년에 42명에서 올해 갑자기 늘어나 560여명이나 입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월30일을 기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로 제주에 발이 묶인 예멘인은 486명이다.

이들은 돈이 다 떨어져 숙소에서 쫓겨났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노숙를 하는 예멘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6월1일부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로 지정했다. 예멘인들이 비자없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없게 막은 것이다.

동시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긴급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농·수·축산과 요식업종에 예멘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생처음 하는 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고 해고되거나 뛰쳐나온 예멘인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월20일 기준으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549명이다.

그러나 올해 제주도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예멘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도 있다.

예멘인을 포함하면 제주도 난민신청 외국인은 총 1063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과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그러나 그래봐야 난민심사관은 총 3명뿐이다. 체류난민 지원 인력 및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신청자 종합지원 대책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에 신속한 심사와 지원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체류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엄격한 난민 수용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설명하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난민심사 결과는 이르면 7월부터 발표된다. 난민신청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주 밖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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