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7월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개선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당정청은 20일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연착륙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장과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비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밝힌 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하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7월초에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5법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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