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최장 90일…특검보 3명 등 총 87명 규모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포함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여야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에 합의하면서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동시에 처리하키로 했다.

18일 오후 10시 30분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을 처리하려 했지만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는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정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 전문이다.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검 규모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수사 기간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2.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비준동의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한다.

3.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한다.

5.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6.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7.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8.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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