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부분 발표…조국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부분을 발표했다.

연임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당초 4년 중임제를 선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조국 수석은 “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면서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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