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총강·경제 부분…‘지자체→지방정부’ 변경 및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규정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개헌안에는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수도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개헌안에는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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