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에서 비자금 339억원 조성…선거비용 등으로 사용

도곡동 땅 주인도 MB…매각대금 263억원, 논현동 사저 재건축·이시형 전세금 등에 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에서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선거 등 정치활동 등에 사용했다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에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이나 2008년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선거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에게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차명재산 관리 및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쓰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차명으로 자본금 3억9600만원을 넣어 다스를 설립한 경위를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했다는 점을 두고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다스 경영진에 분식회계를 지시, 조성한 비자금을 '불법자금 저수지'인 영포빌딩의 지하 사무실 대형금고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런 식의 비자금 조성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2006년 초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중단됐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땅의 매각대금 263억원은 다스 유상증자 대금과 논현동 사저 재건축·가구구매, 처남 김씨의 사후 상속세,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용도에 쓰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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