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로부터 '국민헌법개정안' 받아…시행시기 규정하는 '부칙'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 초청 오찬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국민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선거 비례성을 강화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본문의 시행시기 등을 규정하는 '부칙'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특위에 "부칙이 하나하나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4년 연임제를 한다면 그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부칙으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4년으로 일치되고 국회의원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면서 "부칙으로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맞춰 놓으면 그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주 강하게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며 "그 부분까지도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