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로부터 '국민헌법개정안' 받아…시행시기 규정하는 '부칙' 강조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 초청 오찬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국민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선거 비례성을 강화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본문의 시행시기 등을 규정하는 '부칙'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특위에 "부칙이 하나하나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4년 연임제를 한다면 그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부칙으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4년으로 일치되고 국회의원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면서 "부칙으로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맞춰 놓으면 그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주 강하게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며 "그 부분까지도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