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봉진 기자 view@hankooki.com [데일리한국 김봉진 기자]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봉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김봉진 기자 view@hankooki.com [데일리한국 김봉진 기자]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