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국회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서약서’ 체결 의무화하기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으로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의 3배 이내”라면서 “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 규정이 없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장은 또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또한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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