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법안 등 46개 법안 처리…11~23일 임시국회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00여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은 재석 247명중 찬성 215명에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담배소비세를 현행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 포항 지진 등의 후속대책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의 합의에 따라 여야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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