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인상 기대효과 강조…野,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집중 질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환노위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10.8%인 독일이나 11.1%인 일본에 비해 2.5배"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이미 결정된 금액 문제가 아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결과를 보면 '역대 최대 인상'이란 말은 나왔지만 법률적 근거는 분명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어수봉 최금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측의 이 같은 지적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기대 효과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임금 지급 방법 변경·근로시간 변경 등을 통한 무력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