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식약처 "내년 10월부터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 의무화"

류영진 식약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이 발견됐다는 시민단체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8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전까지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09년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았다"며 "식약처는 생리대가 기준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판매 전 아무런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7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생리대 파문과 살충제 계란 모두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위기의식 없이 넘겨 문제가 불거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월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위해성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발송했다. 위해성 평가와 함께 생리대 관리 계획을 문의하자 4월 11일 식약처는 생리대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과 연구사업을 진행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방적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조사 결과를 대리 발표한 것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부단체가 정부를 향해 이슈 문제에 대해 결과를 요구하면 정부 부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하는데 생리대 파문의 경우 여성환경연대의 조사결과를 식약처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류 처장은 "당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내용 가운데 기업명이 부분적으로 공개돼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서 "국민과 업체의 요구에 따라 발표했지만 그 결과가 옳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분명해야한다"면서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면 식약처가 정확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발표해야 하는데 여성환경연대 조사 결과를 대신 발표한 것은 국민 혼란만 야기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0월부터 생리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티슈 같은 의약외품들도 허가증이나 신고증에 기재된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한다.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공포하고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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