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속 27일 각각 정전협정·전승절 기념

문재인 '평화협정 체결' 의지, 시민단체도 호응

북측 평화협정 주장, '베트공 통일모델' 지적도

판문점에서 대치 중인 남과 북.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을 멈춘 정전협정이 27일로 64주년을 맞았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된 속에서도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다졌다.

◇ 정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포기 않을 것"

정부는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통일 한국'이라는 주제로 '6·25전쟁 정전협정 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군 인사와 6·25 참전용사 및 희생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북한이 불장난을 멈추고 평화와 공생의 길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설득·압박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해 전 박근혜정부가 정전협정 63주년을 기해 제재가 최선의 대북정책임을 강조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다만 결국 이 날까지 북한이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7월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베를린 구상에 따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실무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현재까지 북한의 별도 반응은 없다.

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베를린 구상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에 북측이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신(新)베를린 선언 속 '평화협정 체결', 호응 잇달아

문재인정부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통해 대북정책 5대 원칙의 하나로 '평화협정 체결'을 내걸었다. 그동안 북한이 공세적으로 펼쳐온 논리를 역제안한 과감한 발상이라는 평가가 따랐던 부분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은 날 시민단체 등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북한 핵·미사일과 한·미 군사훈련 및 제재의 상호중단 방식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와 전국YMCA평화통일행동협의회 등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기에 서있는 지금 이를 막기 위해 평화협정을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며 "대북 경제제재를 취소하고 조건없는 대화를 요청하면 북한이 호응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정책위원회 정책협의회' 강연을 통해 "북한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고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며 "(베를린 구상에) 일체 설명이 없으니 북한이 반신반의하며 누가 와서 설명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 한국주도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북한은 '無반응'

문재인정부 들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관건은 역시 북한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협정 주도권을 한국에 주지 않으려 했다. 북한은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해 왔다.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 논리 자체가 북한 주도 통일논리라는 점도 지적된다.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공산화 통일을 이룬 베트남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야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는다.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 논의에 따라 도출된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상태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진행하도록 돼있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강제성까지는 아니라도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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